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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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 에 가장 가까운 ( ㄷ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ㄹ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ㄹ ) 와 ( ㅁ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ㄱ. 취관
ㄴ. 주관
ㄷ. 분기관
ㄹ. 발생기
ㅁ.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는 역화가 발생기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를 두게 한다.
- 취관 — 불꽃이 나오는 토치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취관마다 안전기를 단다.
- 주관·분기관 — 주관은 가스가 흐르는 본관, 분기관은 취관 쪽으로 갈라지는 가지관이며, 주관과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달면 취관별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 발생기·가스용기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떨어져 있으면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불이 나오는 취관 쪽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용기가 따로 있으면 가스 공급원 사이에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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