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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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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염소산암모늄과 알루미늄 분말이 반응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알루미늄은 급격히 환원되어 고온에서 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②과염소산암모늄은 전자를 주는 물질을 발생하여 알루미늄 분말을 환원시키는 반응이다.

    ③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의 반응으로 많은 가스 발생을 수반하는 폭발 반응이다.

    ④가연성 산화제와 알루미늄의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압력이 발화원으로 작용한 것이다.

    과염소산암모늄(NH₄ClO₄)은 강력한 산화제(제1류 위험물)이고, 알루미늄(Al) 분말은 환원제(제2류 위험물) 역할을 하는 가연물입니다. 이 둘의 혼합물은 매우 민감하여 외부 충격이나 열에 의해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며, 다량의 가스와 높은 열을 발생시켜 폭발합니다. ③번이 이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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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로 분류되는 것은?

    ①고형알코올

    ②마그네슘

    ③적린

    ④황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인화성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합니다. 마그네슘과 적린은 제2류 위험물 중 다른 품명에 속하며, 황린은 제3류 위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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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산화칼륨이 다량의 물과 완전 반응하여 표준상태(0℃, 1기압)에서 112㎥의 산소가 발생하였다면 과산화칼륨의 반응량(kg)은? (단, K₂O₂ 1mol의 분자량은 110g이다.)

    ①11

    ②110

    ③1,100

    ④11,000

    1. 반응식: 2K₂O₂ + 2H₂O → 4KOH + O₂. 2. 몰비: 과산화칼륨 2몰이 반응하면 산소 1몰이 생성됩니다. 3. 발생한 산소의 몰수 계산: 표준상태에서 기체 1kmol의 부피는 22.4㎥이므로, 산소 몰수 = 112㎥ / 22.4㎥/kmol = 5 kmol. 4. 필요한 과산화칼륨의 몰수 계산: 반응비에 따라 필요한 K₂O₂는 산소의 2배이므로 5 kmol * 2 = 10 kmol. 5. 과산화칼륨의 질량 계산: 질량 = 몰수 × 분자량 = 10 kmol × 110 kg/kmol = 1,1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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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트리에틸알루미늄은 상온상압에서 액체이다.

    ②금수성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한다.

    ③트리메틸알루미늄은 물보다 가볍다.

    ④알킬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알킬알루미늄(예: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인 알칸(예: 에탄)을 발생시킵니다. 산소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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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그네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ㄴ. 2Mg + O₂ → 2MgO는 발열반응이다.

    ㄷ. 무기과산화물과 혼합한 것은 마찰·충격에 의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ㄹ. 강산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ㄱ.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연소를 계속하므로 CO₂ 소화약제는 부적합합니다. (옳음) ㄴ. 연소반응은 대표적인 발열반응입니다. (옳음) ㄷ. 마그네슘(환원제)과 무기과산화물(산화제)을 혼합하면 마찰, 충격에 매우 민감해져 발화 위험이 커집니다. (틀림) ㄹ. 마그네슘은 강산과 반응하여 수소(H₂)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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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질산암모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강환원제이다.

    ②질소비료의 원료이다.

    ③화약, 폭약의 산소공급제이다.

    ④분해폭발하면 다량의 가스가 발생한다.

    질산암모늄(NH₄NO₃)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강환원제'라는 설명은 반대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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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이 인접한 바로 위에 분무헤드를 설치한다.

    ②탱크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으로 한다.

    ③수원의 양은 15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한다.

    ④화재 시 1㎡당 10kW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보유공지 단축을 위한 물분무설비는 탱크 옆판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의 물을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보강링 바로 아래에 설치. ③ 수원은 30분 이상 방사 가능한 양. ④ 인접탱크가 아닌 화재 발생 탱크 자체에 대한 연소방지 목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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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C₂H₄(OH)₂

    ②C₃H₇OH

    ③C₅H₁₁OH

    ④C₆H₅OH

    '알코올류'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알코올을 말합니다. ② C₃H₇OH(프로판올)은 탄소수가 3개이므로 알코올류에 해당합니다. ① 에틸렌글리콜(2가), ③ 아밀알코올(탄소 5개), ④ 페놀(방향족)은 알코올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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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니트로벤젠 [C₆H₅NO₂]

    ②트리니트로페놀 [C₆H₂(NO₂)₃OH]

    ③트리니트로톨루엔 [C₆H₂(NO₂)₃CH₃]

    ④니트로글리세린 [C₃H₅(ONO₂)₃]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폭발 위험이 큰 물질들입니다. ②, ③은 니트로화합물, ④는 질산에스테르류로 모두 제5류 위험물입니다. ① 니트로벤젠은 연소성은 있으나 폭발성이 없어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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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산화수소(H₂O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강산화제이나 환원제로 작용할 때도 있다.

    ②60중량퍼센트 이상의 농도에서 가열·충격 시 단독으로도 폭발한다.

    ③석유, 벤젠에 용해되지 않는다.

    ④분해 시 산소를 발생하므로 안정제로 이산화망간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는 불안정하여 쉽게 분해되므로 인산, 요산 등과 같은 분해 억제제(안정제)를 첨가하여 보관합니다. 이산화망간(MnO₂)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하므로 안정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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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스티렌(C₆H₅CH=CH₂)의 성상 및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마취성이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하다.

    ②실온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시 폭발성 유기과산화물을 생성한다.

    ③산화제와 중합반응하여 생성된 폴리스티렌수지는 분해폭발성 물질이다.

    ④강산성 물질과의 혼촉 시 발열·발화한다.

    스티렌은 가열, 촉매 등에 의해 스스로 결합하는 중합반응을 일으켜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의 원료)을 생성합니다. 이 중합반응 시 많은 열이 발생하여 폭발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폴리스티렌수지 자체가 분해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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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 설치기준에서 암반투수계수 (m/s) 기준은?

    ①1 x 10⁻⁵ 이하

    ②1 x 10⁻⁶ 이하

    ③1 x 10⁻⁷ 이하

    ④1 x 10⁻⁸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암반탱크저장소는 지하수위 이하의 암반 안에 설치해야 하며,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암반의 투수계수는 **1.0 x 10⁻⁸ m/s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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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것은?

    ①아세트산에틸

    ②아세트알데히드

    ③메틸에틸케톤

    ④과산화벤조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과 같이 인화점이 낮고 반응성이 큰 위험물을 옥내탱크에 저장할 때에는, 폭발성 과산화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내부에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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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가솔린(휘발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요성분은 탄소수가 C5~C9의 포화·불포화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②비전도성으로 정전유도현상에 의해 착화·폭발할 수 있다.

    ③유기용제에는 녹지 않으며 유지, 수지 등을 잘 녹인다.

    ④액체 상태는 물보다 가볍고, 증기 상태는 공기보다 무겁다.

    가솔린은 비극성 물질로, 알코올이나 에테르와 같은 다른 유기용제에 잘 녹습니다.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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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탄화칼슘 16kg이 다량의 물과 완전 반응하여 생성되는 수산화칼슘의 질량(kg)은? (단, Ca의 원자량은 40이다.)

    ①15.5

    ②16.3

    ③18.5

    ④19.3

    1. 반응식: CaC₂ + 2H₂O → Ca(OH)₂ + C₂H₂. 2. 분자량 계산: CaC₂=40+(12*2)=64, Ca(OH)₂=40+(16+1)*2=74. 3. 질량비: CaC₂ 64g이 반응하면 Ca(OH)₂ 74g이 생성됩니다. 4. 생성량 계산: 비례식 16kg : x kg = 64 : 74. x = (16 * 74) / 64 = 18.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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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염소산나트륨

    ②과염소산

    ③질산메틸

    ④황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중 제2,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제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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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산칼륨을 1일 1,000 kg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의 소화기 비치량을 산정하기 위한 총 소요단위는?

    ①5

    ②6

    ③7

    ④8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22입니다.) 소요단위는 건축물과 위험물에 대해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1. 건축물 소요단위: 내화구조 제조소는 연면적 100㎡당 1단위. 300㎡ / 100 = 3단위. 2. 위험물 소요단위: 염소산칼륨(제1류)의 지정수량은 50kg. 1,000kg / 50kg = 20배.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당 1단위이므로 20배 / 10 = 2단위. 3. 총 소요단위 = 3 + 2 = 5단위. (문제에서 '연면적' 조건이 빠져있으나, 일반적인 제조소 건물 규모를 가정하여 계산하거나, 위험물에 대한 소요단위만 묻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험물 기준만으로는 2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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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일반취급소 하나의 층에 옥내소화전 3개가 설치되어 있다. 확보해야 할 수원의 최소 양(m³)은?

    ①7.8

    ②11.7

    ③15.6

    ④23.4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 개수(최대 5개) × 7.8㎥' 입니다. 3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수원의 양 = 3개 × 7.8㎥/개 = 23.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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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가 메틸알코올 1㎥와 아세톤 0.5㎥가 있다. 이를 하나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유제 기준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방유제 용량은 0.5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유제 용량은 1.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상이 액체이므로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④위험물 저장탱크의 용량이 지정수량 기준에 미달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소의 옥외 취급탱크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의 탱크가 있을 경우, 최대 용량 탱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탱크 용량은 1㎥(1,000L)이므로, 방유제 용량은 1㎥ × 0.5 =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탱크 용량을 합산한 1.5㎥의 50%인 0.75㎥로 계산하거나, 최대 탱크 용량의 110%(옥외'저장'탱크 기준)인 1.1㎥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답 1번 0.55㎥은 최대 탱크 1㎥의 50%인 0.5㎥에 다른 탱크 0.5㎥의 10%인 0.05㎥를 더한 값으로, 특정 계산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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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 건축물 등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③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2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자동차 점검·정비 설비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2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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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ㄴ. 제4류 위험물

    ㄷ.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ㄹ. 제5류 위험물

    ①ㄴ, ㄹ

    ②ㄱ, 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화기엄금' 주의사항 게시판은 화기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해야 하는 위험물에 설치합니다. 해당 대상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전체, 제5류 전체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ㄴ, ㄷ, ㄹ이 해당됩니다. ㄱ은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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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①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②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③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은 제외)

    ④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과 제5류 위험물

    위험물 혼재 기준에 따르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은 정해져 있습니다. (1류-6류, 2류-5류, 3류-4류, 4류-5류 등). 제2류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며, 제4류 위험물은 제3류 및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2류와 제4류는 서로 혼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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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바닥면적이 110㎡인 경우 환기설비 중 급기구의 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300㎠ 이상

    ②450㎠ 이상

    ③600㎠ 이상

    ④800㎠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환기설비 급기구 면적은 바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바닥면적이 9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급기구 면적은 45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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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 이상이다.)

    ①ㄱ, ㄴ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ㄷ, ㄹ, ㅁ

    문제이미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일반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보기에서 최종생성물이 위험물인 ㄷ, ㅁ은 '제조소'에 해당합니다. 반응원료나 중간생성물로만 위험물을 사용하는 ㄱ, ㄴ, ㄹ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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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을 1일 150 kg 취급하는 제조소의 최소 안전거리(m)는 약 얼마인가?

    ①41

    ②50

    ③59

    ④63

    히드록실아민 등(지정수량 1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특례 규정에 따라 강화된 안전거리 d = 51.1 * (N)^(1/3)를 적용합니다. 지정수량 배수(N) = 150kg / 100kg = 1.5배. 안전거리(d) = 51.1 * (1.5)^(1/3) ≈ 51.1 * 1.145 ≈ 58.5m. 따라서 최소 59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