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것은?
①아세트산에틸
②아세트알데히드
③메틸에틸케톤
④과산화벤조일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과 같이 인화점이 낮고 반응성이 큰 위험물을 옥내탱크에 저장할 때에는, 폭발성 과산화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내부에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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