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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이 인접한 바로 위에 분무헤드를 설치한다.

②탱크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으로 한다.

③수원의 양은 15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한다.

④화재 시 1㎡당 10kW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보유공지 단축을 위한 물분무설비는 탱크 옆판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의 물을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보강링 바로 아래에 설치. ③ 수원은 30분 이상 방사 가능한 양. ④ 인접탱크가 아닌 화재 발생 탱크 자체에 대한 연소방지 목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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