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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염소산나트륨

②과염소산

③질산메틸

④황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중 제2,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제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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