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로 분류되는 것은?①고형알코올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로 분류되는 것은?
①고형알코올
②마그네슘
③적린
④황린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인화성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합니다. 마그네슘과 적린은 제2류 위험물 중 다른 품명에 속하며, 황린은 제3류 위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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