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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가 메틸알코올 1㎥와 아세톤 0.5㎥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가 메틸알코올 1㎥와 아세톤 0.5㎥가 있다. 이를 하나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유제 기준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방유제 용량은 0.5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유제 용량은 1.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상이 액체이므로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④위험물 저장탱크의 용량이 지정수량 기준에 미달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제조소의 옥외 취급탱크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의 탱크가 있을 경우, 최대 용량 탱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탱크 용량은 1㎥(1,000L)이므로, 방유제 용량은 1㎥ × 0.5 =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탱크 용량을 합산한 1.5㎥의 50%인 0.75㎥로 계산하거나, 최대 탱크 용량의 110%(옥외'저장'탱크 기준)인 1.1㎥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답 1번 0.55㎥은 최대 탱크 1㎥의 50%인 0.5㎥에 다른 탱크 0.5㎥의 10%인 0.05㎥를 더한 값으로, 특정 계산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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