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①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②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③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은 제외)
④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과 제5류 위험물
해설
②
위험물 혼재 기준에 따르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은 정해져 있습니다. (1류-6류, 2류-5류, 3류-4류, 4류-5류 등). 제2류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며, 제4류 위험물은 제3류 및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2류와 제4류는 서로 혼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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