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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3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질산염류 150kg, 염소산염류 300kg, 과망간산염류 3,000kg을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①4.3
②7
③9.5
④16.5
③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질산염류(지정수량 300kg): 150/300 = 0.5배. 염소산염류(지정수량 50kg): 300/50 = 6배. 과망간산염류(지정수량 1,000kg): 3,000/1,000 = 3배. 총 지정수량의 배수는 0.5 + 6 + 3 = 9.5배 입니다.
2번
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산화성 고체로서 모두 물보다 가벼운 고체물질이다.
②브롬산염류,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이 있다.
③무기과산화물의 화재시 주수 소화해야 한다.
④가열·충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④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은 대부분 조해성이 있고 가열, 충격, 마찰 시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므로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보다 무거우며, 과염소산과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입니다.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 소화는 금지됩니다.
3번
위험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삼황화린은 약 100℃에서 발화하며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②적린은 황린에 비하여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물에 잘 녹는다.
③유황은 연소시 유독성의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④마그네슘 화재시 물을 주수하면 산소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①
삼황화린(P₄S₃)은 발화점이 약 100℃이며, 물에는 녹지 않지만 이황화탄소(CS₂)에는 잘 녹습니다. 적린은 황린보다 안정하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유황(S) 연소 시에는 유독성 가스인 이산화황(SO₂)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Mg)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가 아닌 수소(H₂) 가스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4번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단,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①세슘분(Cs)
②구리분(Cu)
③은분(Ag)
④철분(Fe)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합니다. 세슘(알칼리금속)은 제3류, 철분은 별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리분과 은분은 금속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낮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의 오류로 3번이 정답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구리분, 니켈분 등도 금속분에서 제외됩니다.)
5번
탄화칼슘(CaC₂)과 탄화알루미늄(Al₄C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프로필렌은 금속과 반응하여 아세틸라이드(acetylide)를 만든다.
②저장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하므로 개방된 용기에 저장한다.
③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시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므로 위험하다.
④소화시 물, 포의 사용을 금한다.
④
탄화칼슘과 탄화알루미늄은 모두 제3류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각각 아세틸렌, 메탄)를 발생시키므로, 화재 시 물이나 수계 소화약제(포 등)의 사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탄산가스, 분말소화약제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6번
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PH₃가 발생한다.
②나트륨 화재시 주수 소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황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고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기 쉽다.
④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고 H₂가 발생한다.
②
나트륨(Na)은 대표적인 제3류 금수성 물질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H₂) 가스를 발생시키고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나트륨 화재 시 주수 소화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7번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른 구분과 종류를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인화점 영하 10℃이하 특수인화물 메탄올
②인화점 200℃이상 250℃미만 제4석유류 - 기어유
③인화점 21 ℃이상 70℃미만 제2석유류 - 경유
④인화점 21℃미만 제1석유류 - 휘발유
①
메탄올(CH₃OH)은 인화점이 약 11℃로, 알코올류로 별도 분류됩니다.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물질(예: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을 말합니다.
8번
제4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크레오소트유 -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이 주성분이며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있다.
②아크로레인 - 중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기에 의해 산화되어 프로필알코올이 된다.
③콜로디온 - 용제(에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면 제5류 위험물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
④글리세린 - 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이며 과망간산칼륨과 혼촉발화한다.
②
아크로레인(Acrolein)은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아크릴산(Acrylic acid)이 됩니다. 프로필알코올이 아닙니다. 또한 아크로레인은 빛이나 열에 의해 쉽게 중합반응을 일으키므로 안정제를 첨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9번
제5류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이다.
②질산에스테르류는 외부로부터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자기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③니트로글리세린,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등이 있다.
④위험물제조소에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이 맞습니다.
10번
니트로셀룰로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정수량은 100kg이다.
②물에는 녹지 않고 아세톤에는 녹는다.
③질화도가 클수록 폭발 위험성이 낮다.
④셀룰로오스에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을 혼산으로 반응시켜 제조한 것이다.
②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아세톤, 에테르 등 유기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지정수량은 10kg이며, 질화도가 클수록 폭발 위험성이 커집니다. 제조 시에는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사용합니다.
11번
제6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①질산구아니딘
②염소화규소화합물
③할로겐간화합물
④과요오드산
③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화합물이 있습니다.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제3류, 과요오드산은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12번
제6류 위험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모두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②과염소산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한다.
③과산화수소 분해시 발생하는 발생기 산소는 표백과 살균효과가 있다.
④질산은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xanthoprotein) 반응을 하여 붉은색으로 변한다.
④
진한 질산과 단백질이 반응하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 일어나면 단백질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이 아닙니다.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옥내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②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③옥외탱크저장소, 제조소
④일반취급소, 옥외저장소
②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등은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탱크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로 짝지어진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조명설비의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②채광설비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대로 할 것
③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배출설비의 배풍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①
위험물제조소의 조명설비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채광면적은 최소화해야 하며,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합니다.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고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15번
위험물제조소의 하나의 방유제 안에 톨루엔 200m³와 경유 100m³를 저장한 옥외취급 탱크가 각 1기씩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할 방유제 용량은 최소 몇 m³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①100
②110
③220
④330
②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있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1.1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용량 탱크는 톨루엔 탱크이므로, 필요한 방유제 용량은 200m³ × 1.1 = 220m³ 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2번 110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상 220이 맞습니다. 최대 탱크가 아닌 다른 탱크 용량의 110%로 계산된 오류로 보입니다. 100m³ * 1.1 = 110m³. 공식에 따르면 정답은 220m³입니다.)
1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②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③디에틸에테르를 취급하는 설비에는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④히드록실아민염류를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디에틸에테르는 저장 중 공기와 접촉하여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온도 및 농도 상승에 의한 위험 반응 방지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전원의 용량은 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②배선은 600V 2종 비닐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③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량은 260 l/min 이상일 것
④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mm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①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20분은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입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표시해야 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마그네슘, 인화성고체 화기주의
②질산메틸, 적린 - 화기주의
③칼슘카바이드, 철분 - 물기엄금
④톨루엔, 황린 - 화기엄금
④
위험물별 게시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및 제3류(금수성)는 '화기주의'와 '물기엄금', 제4류(인화성액체)와 제5류는 '화기엄금', 제3류(자연발화성, 황린)는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입니다. 톨루엔(4류)과 황린(3류 자연발화성)은 모두 '화기엄금' 대상입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층건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
①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②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되 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의 단층 건물로 해야 한다.
④내화구조로 된 옥내저장소에 적린 600kg을 저장할 경우 너비 2m이상의 공지를 확보 해야 한다.
②,④
두 가지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2번: 저장창고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4번: 적린(지정수량 100kg) 600kg은 지정수량의 6배에 해당합니다. 내화구조 옥내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2m는 기준 미달입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 한다.
②옥외저장탱크의 총용량이 20만㎘ 초과인 경우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수는 10이하로 한다.
③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 설치된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용량으로 한다.
④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해야 한다.
③
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일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탱크 용량과 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옥외 상치장소로서 인근에 1층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3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③액체위험물의 탱크내부에는 4,000ℓ 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④차량의 전면 및 후면에는 사각형의 백색바탕에 적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유동을 방지하는 칸막이(방파판)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치장소의 거리는 3m(고인화점 위험물은 1m), 수압시험은 10분간,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설치해야 합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 5,000kg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자동화재탐지설비
②비상경보설비
③확성장치
④자동화재속보설비
④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저장소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 확성장치,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2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 마그네슘을 저장하는 곳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팽창질석, ㄴ. 이산화탄소소화설비, ㄷ.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ㄹ. 대형 무상강화액소화기
①ㄱ,ㄷ
②ㄱ,ㄹ
③ㄴ,ㄷ
④ㄴ,ㄷ,ㄹ
①
금속분, 마그네슘(제2류 가연성 고체) 화재는 금수성이므로 물, 수용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부적응합니다.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의 탄산수소염류 분말은 BC급으로 금속화재에는 부적합하나, 문제의 의도상 비수계 소화약제를 고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팽창질석(ㄱ)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되어있으나, 탄산수소염류 분말은 금속화재에 적응성이 없어 ㄱ만 맞는 보기입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해상에 설치한 배관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장을 한 배관은 지표면에 접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③지하매설 배관은 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m 이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해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송취급소의 지상 배관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배관의 밑 부분에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표면에 접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②자동차 등의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③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④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점검·정비, 세차를 위한 작업장, 사무소, 전기차 충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같은 시설은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