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②자동차 등의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③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④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점검·정비, 세차를 위한 작업장, 사무소, 전기차 충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같은 시설은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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