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층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층건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
①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②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되 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의 단층 건물로 해야 한다.
④내화구조로 된 옥내저장소에 적린 600kg을 저장할 경우 너비 2m이상의 공지를 확보 해야 한다.
해설
②,④
두 가지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2번: 저장창고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4번: 적린(지정수량 100kg) 600kg은 지정수량의 6배에 해당합니다. 내화구조 옥내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2m는 기준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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