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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전원의 용량은 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②배선은 600V 2종 비닐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③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량은 260 l/min 이상일 것

④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mm이상인 것으로 할 것

해설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20분은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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