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해상에 설치한 배관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장을 한 배관은 지표면에 접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③지하매설 배관은 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m 이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해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설
②
이송취급소의 지상 배관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배관의 밑 부분에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표면에 접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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