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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표시해야 하는 게시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표시해야 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마그네슘, 인화성고체 화기주의

②질산메틸, 적린 - 화기주의

③칼슘카바이드, 철분 - 물기엄금

④톨루엔, 황린 - 화기엄금

해설

위험물별 게시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및 제3류(금수성)는 '화기주의'와 '물기엄금', 제4류(인화성액체)와 제5류는 '화기엄금', 제3류(자연발화성, 황린)는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입니다. 톨루엔(4류)과 황린(3류 자연발화성)은 모두 '화기엄금' 대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