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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 한다.

②옥외저장탱크의 총용량이 20만㎘ 초과인 경우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수는 10이하로 한다.

③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 설치된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용량으로 한다.

④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해야 한다.

해설

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일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탱크 용량과 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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