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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옥외 상치장소로서 인근에 1층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3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③액체위험물의 탱크내부에는 4,000ℓ 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④차량의 전면 및 후면에는 사각형의 백색바탕에 적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유동을 방지하는 칸막이(방파판)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치장소의 거리는 3m(고인화점 위험물은 1m), 수압시험은 10분간,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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