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증원·교체 사유는 재해율 2배 · 중대재해 2건 · 직무불능 3개월 · 직업병 3명으로 숫자만 외우면 된다. 2 - 2 - 3 - 3 순으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함께 확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직업성 질병자 3명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것만 해당하며, 질병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원·교체하면 된다.
대상은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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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④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보좌 및 지도·조언이 핵심 성격이다.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돕는 자리다. 답안에 보좌 및 지도·조언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정확해진다.
나머지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령이나 명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가 업무 목록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최근 출제 포인트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총괄 관리)와 구분한다. 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구입을 총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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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는 짧게, 그 밖의 근로자는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함정이다. 종전 매 분기 3시간(사무직)·6시간(그 밖)에서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6시간·12시간이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채용 시 교육은 1 / 4 / 8이다 — 일용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 / 2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2시간 이상이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이고,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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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①: 권상하중(달아올리기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세 용어는 무게를 어디까지 세느냐로 갈린다.
권상하중은 크레인의 구조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훅·버킷 등 달기기구의 무게까지 포함한 값이다.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 즉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의 무게다. 지브가 있는 크레인은 지브의 경사각과 길이에 따라 정격하중이 달라지므로 하중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적재하중은 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사람이나 짐을 올리고 승강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크레인 계열이 아니라 리프트 계열의 용어라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매달다(크레인) → 권상·정격 / 태워 올리다(리프트) → 적재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 밖에 정격속도(정격하중을 매달고 상승·하강할 수 있는 최고속도), 작업반경(선회 중심에서 훅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도 함께 출제된다. 양중기에는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를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승강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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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강도율을 구하시오.
① 연평균 근로자 수: 200명
② 근무일수: 305일
③ 1일 근무시간: 8시간
④ 재해 상황: 사망 1명, 50일 휴업 2명, 20일 휴업 1명
총 근로손실일수 = 7,500(사망) + (50 × 2 + 20) × ≈ 7,600.27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5 = 488,000시간
강도율 =
[해설]
강도율은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이다.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사망의 근로손실일수와 휴업일수 환산 두 곳이다.
사망은 7,500일로 계산한다. 이는 영구 전노동불능에 해당하며, 신체장해등급 1~3급도 똑같이 7,500일이다. 등급별로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일이다.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50 × 2 + 20) × 305/365 ≈ 100.27일이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7,500 + 100.27 = 7,600.27일, 연근로시간수는 200 × 8 × 305 = 488,000시간이므로 7,600.27 ÷ 488,000 × 1,000 ≈ 15.57이다.
강도율 15.57은 1,000시간 작업 시 약 15.57일의 근로손실이 생긴다는 뜻이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 × 100으로,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기준의 손실일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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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쓰시오.

① 트럭 크레인
② 크롤러(무한궤도) 크레인
③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 크레인)
④ 험지형 크레인(러프 테레인 크레인)
⑤ 전지형 크레인(올 테레인 크레인)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로 갈린다.
트럭 크레인은 트럭 차대 위에 크레인을 얹은 것으로, 주행용 운전실과 크레인 조종실이 따로 있다. 트럭 탑재형(카고) 크레인은 화물차 적재함 앞쪽에 소형 크레인을 붙인 것으로, 자기 화물을 스스로 싣고 내리는 용도다.
크롤러 크레인은 무한궤도로 주행한다. 접지압이 낮아 연약지반에서 유리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주행속도가 느려 도로 주행이 어렵다.
험지형(러프 테레인)은 운전실 하나로 주행과 크레인 조작을 모두 하며 큰 바퀴로 험지를 다닌다. 전지형(올 테레인)은 험지 주행성과 고속 도로주행성을 겸비한 다축 차량이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방지가 핵심 안전사항이다 —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고 받침판 설치, 지반 침하 방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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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다음 중 4가지
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⑥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참여 · 요청 · 신고 · 지도 네 갈래로 묶인다.
참여 — 자체점검·근로감독관 감독·산재예방계획 수립·기계기구 자체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설명회에 참여한다.
요청과 신고 — 법령 위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직업성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의 중지 요청도 포함된다.
지도와 건의 —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
주의할 것은 요청·건의까지가 권한이라는 점이다. 직접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없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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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다음 중 5가지
① 대기온도가 낮을수록
② 습도가 높을수록
③ 슬럼프치가 클수록
④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⑤ 다짐이 충분할수록(진동기 사용 시)
⑥ 거푸집 수평단면이 클수록
[해설]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액체처럼 거푸집을 미는 힘이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묽고 오래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수록 커진다.
묽을수록 커진다 — 슬럼프치가 크고, 물시멘트비가 크고, 다짐(진동)이 충분하면 유동성이 좋아져 측압이 올라간다. 다짐을 잘하면 측압이 커진다는 점이 직관과 반대라 자주 틀린다.
늦게 굳을수록 커진다 —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응결이 늦어져 액체 상태가 길게 유지된다.
빨리·높이 부을수록 커진다 — 타설속도가 빠르고 타설높이가 높으면 아래쪽에 액압이 그대로 쌓인다.
이 밖에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부재의 단면치수가 클수록, 철근량이 적을수록,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측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높이를 헤드(head)라 하며, 벽은 약 0.5m, 기둥은 약 1.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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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깊고 좁고 밀폐된 공간이다. 그래서 조치가 공기 · 오르내림 · 연락 세 가지에 대응한다.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도록 한 것은, 지하 깊은 곳은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어도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정 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20m가 통신설비의 기준이다. 사고가 나면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어 구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제377조제2항은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제378조(작업의 금지)는 잠함등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를 둘로 정한다 — 제37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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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① PGM(Precast Girder Method) : 교량의 거더(경간 단위 수평부재)를 공장·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크레인 등으로 거치·가설하는 공법
② PSM(Precast Segment Method) : 상부구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분할 부재)로 나누어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인양·가설하고 서로 연결(프리스트레싱)하여 완성하는 공법
[해설]
두 공법의 공통점은 프리캐스트(Precast) — 현장이 아니라 제작장에서 미리 만든다는 것이다. 현장 타설 대비 품질 균일, 공기 단축, 고소작업 감소가 장점이고, 운반·인양 중 사고 위험과 대형 장비 필요가 단점이다.
차이는 나누는 단위다. PGM은 경간 하나를 통째로 만든 거더를 얹는 것이고, PSM은 경간을 여러 조각(세그먼트)으로 잘라 만든 뒤 현장에서 이어 붙인다. 그래서 PSM은 경간이 길거나 곡선 교량에 유리하고, PGM은 중소 경간의 반복 구간에 유리하다.
다른 가설공법과 함께 정리한다 — FSM(동바리 사용), MSS(이동식 비계), FCM(캔틸레버 가설), ILM(압출 가설).
안전 관점의 핵심 위험은 인양 중 낙하, 거치 후 전도(횡좌굴), 운반 중 전복이다. 특히 거더는 가늘고 긴 부재라 옆으로 넘어가기 쉬워 거치 직후 가로버팀재(브레이싱)로 즉시 고정해야 한다.
교량 건설 작업은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높이 5m 이상 또는 지간 30m 이상인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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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오.
① 히빙현상
② 보일링현상
① 히빙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
② 보일링현상 : 사질토(모래) 지반
[해설]
두 현상은 흙의 종류와 무너지는 원인이 정반대다.
히빙은 연약 점토에서 일어난다. 흙막이 배면의 흙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배면 흙을 덜어 내거나(지반개량·배면토 제거), 흙막이벽을 단단한 지층까지 깊이 근입시켜 막는다.
보일링은 모래에서 일어난다. 굴착 안팎의 수위 차로 물이 위로 솟구치며 모래가 함께 끓듯 올라와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물이 원인이므로 지하수위 저하(웰포인트·딥웰), 차수벽 근입 연장, 약액주입으로 막는다.
점토는 흙 무게, 모래는 물로 갈라 두면 대책도 자동으로 나뉜다.
모래에서 물이 위로 흐르며 유효응력이 0이 되는 파이핑·퀵샌드도 보일링과 한 묶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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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해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다섯 가지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루어진다. 추·낙·전·협·붕으로 외운다.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달리 작업방법·순서를 적는 형식이 아니라 위험 유형별 대책을 적는 형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중량물은 어떤 방법으로 다루든 떨어지고, 넘어지고, 끼이는 위험이 공통이기 때문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그쪽은 종류 및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세 가지로, 무엇으로 어디를 어떻게를 적는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은 모두 13가지이며,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알림 순서로 진행한다.
중량물 취급 시 인력 운반 수칙도 함께 본다 —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 것, 물건을 몸 가까이 붙일 것, 수평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중계·반복 운반을 하지 말 것,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들고 운반하지 말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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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세 조치는 내리고 · 세우고 · 뽑는다로 외운다.
장치를 지면에 내리는 이유는, 유압으로 올려 둔 포크·버킷이 유압이 빠지면서 서서히 내려앉아 아래 사람을 덮치기 때문이다. 실제 사고가 반복되는 유형이다.
시동키 분리는 무자격자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게차 사고의 큰 축이 운전자 없는 상태에서의 오조작이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시동키 분리 의무가 면제된다.
차량계 건설기계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 버킷·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이 밖에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 것,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근로자를 올려놓지 말 것,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할 것이 함께 출제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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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나머지 준수사항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이동할 것, 조작 버튼의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작할 것.
전환스위치를 고정하지 말라는 항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상승 버튼을 테이프나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천장·보에 몸이 끼어도 멈추지 않아 그대로 압착 사망으로 이어진다. 끼임이 고소작업대의 대표 사망유형이다.
설치 시 조치도 함께 본다 —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설치, 작업대에 정격하중 표시, 붐과 작업대 사이에 케이블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고소작업대는 크레인과 달리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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