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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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나머지 준수사항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이동할 것, 조작 버튼의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작할 것.
전환스위치를 고정하지 말라는 항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상승 버튼을 테이프나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천장·보에 몸이 끼어도 멈추지 않아 그대로 압착 사망으로 이어진다. 끼임이 고소작업대의 대표 사망유형이다.
설치 시 조치도 함께 본다 —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설치, 작업대에 정격하중 표시, 붐과 작업대 사이에 케이블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고소작업대는 크레인과 달리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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