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 2021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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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 사유가 생기면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 —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일 때.
- 중대재해 — 1년에 2건 이상 발생했을 때(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
- 직무 불능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 직업성 질병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생겼을 때(발생일은 요양급여 결정일 기준).
숫자를 2·2·3·3 순서로 묶어 외운다. 대상에는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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