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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보좌 및 지도·조언이 핵심 성격이다.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돕는 자리다. 답안에 보좌 및 지도·조언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정확해진다.

나머지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령이나 명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가 업무 목록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최근 출제 포인트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총괄 관리)와 구분한다. 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구입을 총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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