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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 | 2021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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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깊고 좁은 잠함·우물통·수직갱 안에서 굴착할 때 공기, 오르내림, 외부 연락의 세 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정한다.

  •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지명된 사람이 측정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결핍을 미리 확인한다.
  • 승강설비 설치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 통신설비 설치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사고가 나도 외부에 바로 알릴 수 있게 한다.

혼동 주의: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가 20m를 넘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기설비도 설치해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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