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발생기실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전용 실
카바이드로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발생기를 화기나 다른 건축물과 떼어 놓고 불연성 구조로 둘러싸 분해폭발·
시험에서는 설치장소 기준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설치장소
(제286조) -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
- 건물의 최상층
-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 초과
- 옥외 설치 시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 2
벽·
지붕 (제287조) - 벽은 불연성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
- 지붕·
천장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
- 3
배기통
(제287조) -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 단면적
- 옥상으로 돌출
- 개구부는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 4
출입구 문
(제287조) 불연성 재료, 두께 1.5mm 이상 철판 또는 그 이상 강도. 벽과 발생기 사이는 조정·
규칙 제287조 · 기출 1건카바이드 공급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간격 확보 - 5
관리
(제290조) -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흡연·
화기· 불꽃 금지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 소화기 한 대 이상
-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흡연·
- 6
실기 답안
- 발생기실은 화기 설비로부터 3m 초과 장소
-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아세틸렌 사용 금지
- 주관·
분기관에 안전기 (취관 하나에 2개 이상)
근거 법령원문 발췌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출제 현황2010~2026 · 3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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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세틸렌 발생기실이란?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를 설치하는 전용 실로, 건물 최상층에 화기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해 두고 불연성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발생기실 배기통은 얼마나 커야 하나?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 단면적으로 옥상에 돌출시키고, 개구부는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린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