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또는 절단할 때에는 아세틸렌 발생기로…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또는 절단할 때에는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 ) 이내, 발생기실로부터 (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등의 불꽃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안에 차례로 들어갈 거리는?
1
3m, 1m
2
5m, 3m
3
8m, 4m
4
10m, 5m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용접·절단할 때는 발생기로부터 5m 이내, 발생기실로부터 3m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이나 불꽃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화기 사용 금지 거리 기준으로, 발생 가스가 폭발 하한이 매우 낮은 아세틸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