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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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생기의 ( a ), ( b ), ( c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 d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e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해설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m
e: 3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기준이 근거다. 발생기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오조작을 막기 위해서이고,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세틸렌 폭발을 막기 위해서다.
- a·b·c: 종류·형식·제작업체명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과 함께 발생기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d: 발생기에서 5m 이내 — 흡연·화기 사용·불꽃이 생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 e: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혼동 주의: 거리는 발생기 쪽이 5m로 더 넓고, 벽으로 구획된 발생기실은 3m로 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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