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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발생기의 ( ① ), ( ② ), ( ③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 ④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⑤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해설
① 종류
② 형식
③ 제작업체명
④ 5m
⑤ 3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규정이 근거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할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이 이어진다. 발생기 기준 5m, 발생기실 기준 3m로 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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