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 )을 채우시오.
발생기에서 (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해설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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