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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2

발생기실의 벽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만들 것

3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으로 하여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는 창이나 출입구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둘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되, 두께 1.0밀리미터 이하의 철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지닌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발생기실의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으로 하여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③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으로 하여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는 창이나 출입구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둘 것'이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나머지는 기준을 왜곡한 것으로, ① 옥외 설치 시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하고, ②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여야 하며, ④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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