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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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
2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3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4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7조(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에 따라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이상 단면적으로 옥상 돌출시키고, 개구부는 창·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하므로 이 기준이 옳다.
-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아니라 1.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 출입구의 문은 두께 1.0밀리미터 이하가 아니라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어야 한다.
- 벽은 가연성 재료가 아니라 불연성 재료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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