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상자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9.12.19.][법률 제… | [유통관리사 3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0년 1회차
아래 글상자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9.12.19.][법률 제15985호, 2018.12.18., 일부개정]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나열 되어져 있는 것은?
- ( ㉠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 ㉡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 양성평등 - ㉡ 성희롱 - ㉢ 사용주
2
㉠ 양성평등 - ㉡ 성희롱 - ㉢ 사용자
3
㉠ 양성평등 - ㉡ 성고문 - ㉢ 사용주
4
㉠ 성평등 - ㉡ 성고문 - ㉢ 사용자
5
㉠ 성평등 - ㉡ 성고문 - ㉢ 사용주
해설
차별·편견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은 양성평등,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등은 사용자다.
이 법은 정의 용어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쓴다. 또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성고문'은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의 정의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사용자가 맞고, '사용주'는 법령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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