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5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고처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하고 이를 근로자의 의무처럼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정신청을 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1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사용자가기간제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때에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는사항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차별시정제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기간제근로자는차별적처[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육아휴직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육아휴직기간은1년이내[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