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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5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고처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하고 이를 근로자의 의무처럼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정신청을 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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