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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4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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