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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 ( ⓐ )~(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 ⓐ )m2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 )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 ⓒ )m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 ⓓ )}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 ⓔ )m2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설
ⓐ 500
ⓑ 600
ⓒ 50
ⓓ 100
ⓔ 1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기준이다. 원칙은 한 경계구역이 2개 층에 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2개 층 예외 — 한 경계구역 면적이 500m2 이하면 두 층을 한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
  • 면적 상한 — 한 경계구역은 600m2 이하로 한다.
  • 한 변의 길이 — 50m 이하이고,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쓰면 100m 이하까지 늘어난다.
  • 면적 완화 —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m2 이하까지 허용한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 빛이 연기에 가려지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감시 거리가 길어서 한 변 길이 제한이 두 배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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