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출제 용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때 발생하는 열·
건축물을 경계구역 단위로 나눠 화재가 난 구역을 식별하며, 위험물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면 경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험에서는 경계구역 산정 기준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경계구역
- 면적 600㎡ 이하
- 한 변 50m 이하
(광전식분리형은 100m) - 2개 층에 걸치지 않되 합계 500㎡ 이하면 2개 층을 하나로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이하
- 2
수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승강로는 별도 경계구역 - 계단은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 45m 이하
-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면 지하층 계단은 별도
- 승강로는 높이 제한 없이 1개
- 계단·
- 3
연기감지기 간격
-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 (3종 20m)마다 -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 (3종 10m)마다 - 벽·
보에서 0.6m 이상 - 공기유입구에서 1.5m 이상
- 배기구 부근에 설치
- 복도·
- 4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 천장·
반자 높이 20m 이상 -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헛간
- 부식성가스 체류
- 고온도·
저온도 - 목욕실·
샤워시설 화장실 - 수평단면적 5㎡ 이하 파이프덕트
- 천장·
- 5
배선
- 송배선식으로 하고 회로 끝
(수신기에서 가장 먼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두어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으로 단선을 확인 -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에서 1.5m 이내
- 송배선식으로 하고 회로 끝
- 6
면제·
갈음 - 감지·
수신· 경보 기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유효범위에서 면제 - 위험물 제조소등은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본다
- 감지·
근거 법령원문 발췌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출제 현황2003~2026 · 715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재탐지설비란?
감지기가 열·
경계구역은 어떻게 정하나?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 이하, 한 변 50m 이하로 하고 2개 층에 걸치지 않게 한다. 다만 2개 층 합계가 500㎡ 이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계단은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 경계구역으로 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