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1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실내의 용적이 이하인 장소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는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여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④ 고온도·저온도로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⑥ 파이프덕트 등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되었거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것, ⑦ 먼지·가루·수증기가 다량 체류하거나 주방 등 평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함), ⑧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위험이 적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이다.
따라서 ①·②·③은 모두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만, ④ 실내의 용적이 이하인 장소는 위 기준에 없는 항목이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