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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용어

승강기승강기기능사·승강기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elevator, 승강기 종류,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양중기의 하나로 분류하고,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승강기 설치 대상과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승강기 종류(제132조)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규칙 제132조
  2. 양중기 5종(제132조)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규칙 제132조
  3. 설치 의무(건축법 제64조)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규칙 제64조
  4.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한다(제64조).

    규칙 제64조
  5.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고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공연장 9,000㎡이면 2 + 3 = 5대분이다.

    기출 1건
  6. 비상용승강기

    •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
    • 출입구에서 도로·공지까지 30m 이하.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02~2026 · 3,08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50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이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여기에 속한다.

어떤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이다. 높이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도 추가로 설치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