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6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으로서 6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16인승 기종만으로 설치한다고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 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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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산정 기준면적 승용승강기 대수는 연면적이 아니라 6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3,000㎡ 이하 2대, 초과 시 2대에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ㆍ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3,000㎡ 이하 1대, 초과 시 1대에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3,000㎡ 이하 1대, 초과 시 1대에 초과하는 3,000㎡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대수 계산 공연장은 첫 번째 줄에 해당하므로 대가 필요하다. 이 값은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를 기준으로 한 대수이다.
3) 인승 환산(별표 비고)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은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따라서 16인승만으로 5대분을 채우려면 16인승 2대(=4대분)로는 부족하고 3대(=6대분)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같은 호에 해당하면 면적을 합산해 산정하고,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면 각 용도별 합산 대수와 전체 면적에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한 대수 중 적은 대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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