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출제 용어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시험에서는 리프트의 설치·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종류
(제132조) - 건설용 리프트
(건설현장) - 산업용 리프트
(건설현장 외, 화물)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다리형 붐, 차량 탑재).
양중기 해당은 이삿짐운반용 적재하중 0.1톤 이상
규칙 제132조 - 건설용 리프트
- 2
실기 답안
-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시 조치 (제156조): 작업지휘자를 선임해 그 지휘하에 작업 -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취지 표시 - 비·
눈 등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중지
- 설치·
- 3
방호장치 사전 조정
(제134조)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승강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기출 1건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도 포함 - 4
강풍 조치
건설용 리프트
기출 2건(지하 설치분 제외)는 순간풍속 35㎧ 초과 우려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는 30㎧, 옥외 승강기는 35㎧ - 5
탑승 제한
(제86조) -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자동차정비용·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 탑승 금지 (수리· 점검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하면 예외)
- 비상정지장치·
- 6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전도 방지
(제158조) -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최대전개위치에 없으면 사다리 붐을 펼친 채 화물 운반 금지 - 사다리 붐을 펼친 채 이동 금지
- 지반 부동침하 방지 조치
-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근거 법령원문 발췌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출제 현황2001~2026 · 63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리프트란?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운반하는 양중기로, 건설용·
리프트는 안전인증 대상인가?
크레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