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크레인
  • ㄴ. 고소(高所)작업대
  • ㄷ. 리프트
  • ㄹ. 곤돌라
  • ㅁ. 기계톱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설치·이전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세 가지다.

이 세 기계는 완성품 상태보다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고 어디로 옮겨졌는가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제조뿐 아니라 설치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행위까지 안전인증의 계기로 삼아, 설치된 상태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도 안전인증대상 기계이기는 하다. 다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고, 설치·이전을 이유로 다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지는 않는다.

기계톱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동식 기계톱은 안전인증이 아니라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므로, 설치·이전은 물론 제조 단계에서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