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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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리프트를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할 때 공통으로 해야 하는 조치다.
- 작업지휘자 선임 —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표시 —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기상상태가 불안정해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혼동 주의: 작업지휘자의 직무(작업방법·근로자 배치 결정, 재료 결함·기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는 같은 조 제2항에 있고 따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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