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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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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①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③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가운데 굴착면 높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은 발파를 전제로 교육 내용이 짜여 있다.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 화약·뇌관을 다루는 방법과 발파 전에 대피하는 방법이다.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 발파할 때 날아오는 돌(비석)이 닿지 않는 거리를 확보한다.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 — 비석·파편을 막는 방호설비를 설치한다.

나머지 한 항목은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혼동 주의: 지반 굴착 특별교육은 지반 붕괴 예방·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등 붕괴를 막는 내용이라 암석 굴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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