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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관련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높이 ( ?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 m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 ) 도 이상 ( ? ) 도 이하를 유지할 것해설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해설
낙하물 방지망 수치는 10 - 2 - 20~30으로 외운다.
10m 이내마다인 이유는,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낙하 높이가 커져 그물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민 길이 2m 이상은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바깥으로 튀는 거리를 고려한 값이다.
각도 20~30도가 범위로 정해진 이유가 있다. 너무 눕히면 받은 물체가 다시 튕겨 나가고, 너무 세우면 물체가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진다. 그 사이가 물체를 안쪽으로 모아 가두는 각도다.
추락방호망과 짝지어 구분한다 — 수직거리 10m 이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어 내민 길이가 2m가 아니라 3m다.
물체 낙하·비래 위험 방지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네 가지이며,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투하설비도 함께 본다 — 높이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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