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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a )m2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b )m2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 c )m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경우에는 ( d )} 이하로 할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면적을 ( e )m2 이하로 할수 있다.

해설

a) 500

b) 600

c) 50

d) 100

e)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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