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 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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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계단 설치 또는 2미터 미만 가설통로에 손잡이 설치 시 예외)
③ 경사가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할 것
④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작업상 필요한 경우 임시 해체 가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나오는 준수사항 가운데 셋을 쓰면 된다.
- 견고한 구조 — 통로가 하중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미터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으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 —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가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는 7미터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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