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롤러기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조작부 설치위치

    해설

    ①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어느 자세로든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종류별 설치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위치는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미터 이내, 복부조작식은 밑면에서 0.8미터 이상 1.1미터 이내, 무릎조작식은 밑면에서 0.6미터 이내다. 급정지장치는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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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 내 폭언 등 괴롭힘의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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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계단 설치 또는 2미터 미만 가설통로에 손잡이 설치 시 예외)

    ③ 경사가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할 것

    ④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작업상 필요한 경우 임시 해체 가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여섯 가지를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이고,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한다. 계단참 규정의 15미터-10미터와 8미터-7미터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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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방진마스크 시험성능기준 4가지

    해설

    - 안면부 흡기저항

    - 안면부 배기저항

    - 불연성

    - 시야

    - 여과재 질량

    - 여과재 호흡저항

    - 강도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성능기준에는 안면부 흡기저항, 여과재의 분진등 포집효율,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배기밸브 작동, 시야, 강도·신장률·영구변형률, 불연성, 음성전달판, 투시부의 내충격성, 여과재 질량, 여과재 호흡저항,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넷을 골라 쓰면 되며, 분리식·안면부 여과식 등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일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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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해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을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게 정하고 있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의 4가지이며, 문항은 이 중 3가지만 요구한다. 포위식·부스식이 우선되는 이유는 발생원을 감싸 필요 배기량이 적고 제어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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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답안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착공일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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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FT도 작성순서


    가 : FT도 작성

    나 : 재해원인 규명

    다 : TOP사상의 선정

    라 : 개선계획 작성

    해설

    다 -> 나 -> 가 -> 라


    [해설]

    FTA는 분석하려는 재해(정상사상)를 먼저 정한 뒤 그 원인을 논리기호로 전개해 나가는 연역적·정량적 기법이므로 작성 순서는 다(TOP사상, 즉 정상사상의 선정)나(사상마다 재해원인·요인의 규명)가(FT도 작성)라(개선계획 작성)가 된다. 정상사상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전개할 하위 사상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FT도가 완성되어야 최소 컷셋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순서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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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해설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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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해설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는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을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같은 영의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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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해설

    ① 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을 경우

    ②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③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④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⑤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해설]

    연삭숫돌의 파괴는 회전에 따른 원심력과 외부 충격이 결합제의 결합력을 넘어설 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드는 파괴 원인은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의 회전속도가 최고사용 원주속도를 초과하여 너무 빠른 경우, 숫돌이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경우,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한 경우,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숫돌의 불균형이나 베어링 마모로 진동이 심한 경우, 반경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 작업에 부적합한 숫돌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연삭숫돌에 대해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외에는 측면을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원인과 그대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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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해설

    -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차량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설도로 규정은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네 가지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지만 조문의 호는 네 개이므로 이 중 셋을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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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하인리히와 아담스 사고발생 이론 순서

    해설

    [하인리히]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인적, 물적)

    사고

    상해(재해)


    [아담스]

    관리적 결함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재해)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를 다섯 개의 골패가 연쇄로 넘어지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상해의 순서다. 이 중 제거 대상은 세 번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로, 이것이 직접원인이며 이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긴다.

    아담스는 같은 연쇄를 관리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관리구조(관리적 결함)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로 보았다. 작전적 에러는 관리자·감독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방치를, 전술적 에러는 그 결과로 현장에 나타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아담스는 하인리히의 세 번째 단계를 전술적 에러로 두고 그 앞에 관리 책임을 명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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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했다.

    (단 인체의 저항은 1,000Ω)


    ① 심실세동 전류(mA)를 구하시오.

    ② 통전시간(초)을 구하시오.

    해설

    ① 심실세동전류(mA)

    저항R = 1,000 / 25 = 40Ω (물에 젖으면 인체저항은 1/25로감소)

    전류I = 전압 / 저항 = 300 / 40 = 7.5A = 7,500mA


    ② 통전시간(초)

    I = 통전전류(mA), T = 통전시간(s)

    I = 165 / T\sqrt {T}

    7,500 = 165 / T\sqrt {T}

    T = (165/7,500)2 = 0.000484초 (≒ 0.484ms)


    [해설]

    인체 저항은 물에 젖으면 약 1/25로 감소한다고 본다. 따라서 R = 1,000 ÷ 25 = 40 Ω이 되고, 옴의 법칙에 따라 통전전류는 I = 300 ÷ 40 = 7.5 A = 7,500 mA이다.

    심실세동 한계전류는 달지엘(Dalziel)의 식 I=165TI=\frac{165}{\sqrt{T}}(I는 mA, T는 통전시간 초)로 주어진다. 이 식을 T에 대해 풀면 T=(165I)2T=\left(\frac{165}{I}\right)^{2}이다.

    I = 7,500 mA를 대입하면 T = (165 / 7,500)² = (0.022)2=0.000484(0.022)^{2}=0.000484가 되어 통전시간은 0.000484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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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강도율 계산

    - 연평균 300명 / 1일 8시간 근무 / 년 근무일수 300일

    - 요양재해 휴업일 300일 / 사망재해 2명 / 4급 요양재해 1명 / 10급 요양재해 1명

    - 근로손실일수 : 사망 7500 / 4급 5500 / 10급 600

    해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


    근로 손실일수 : 300*300/365+ 7500*2+ 5500+600 = 21346.57


    총근로시간 : 300*8*300 = 720000


    강도율 : [(300*300/365+ 7500*2+ 5500+600)/(300*8*300)]* 1000

    = 29.648 (29.65)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DH×1000\dfrac{D}{H} \times 1000(D: 근로손실일수, H: 연근로총시간수)이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1~3급은 7500일, 4급은 5500일, 10급은 6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하고,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따라서 근로손실일수는 300×300365+7500×2+5500+600=21346.57300 \times \dfrac{300}{365} + 7500 \times 2 + 5500 + 600 = 21346.57이고 연근로총시간수는 300×8×300=720000300 \times 8 \times 300 = 720000시간이므로, 강도율은 21346.57720000×1000=29.648\dfrac{21346.57}{720000} \times 1000 = 29.648이므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9.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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