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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해설

-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차량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설도로 규정은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네 가지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지만 조문의 호는 네 개이므로 이 중 셋을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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