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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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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해설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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