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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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해설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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