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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계산- 연평균 300명 / 1일 8시간 근무 / 년 근무일수 3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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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계산

- 연평균 300명 / 1일 8시간 근무 / 년 근무일수 300일

- 요양재해 휴업일 300일 / 사망재해 2명 / 4급 요양재해 1명 / 10급 요양재해 1명

- 근로손실일수 : 사망 7500 / 4급 5500 / 10급 600

해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


근로 손실일수 : 300*300/365+ 7500*2+ 5500+600 = 21346.57


총근로시간 : 300*8*300 = 720000


강도율 : [(300*300/365+ 7500*2+ 5500+600)/(300*8*300)]* 1000

= 29.648 (29.65)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DH×1000\dfrac{D}{H} \times 1000(D: 근로손실일수, H: 연근로총시간수)이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1~3급은 7500일, 4급은 5500일, 10급은 6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하고,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따라서 근로손실일수는 300×300365+7500×2+5500+600=21346.57300 \times \dfrac{300}{365} + 7500 \times 2 + 5500 + 600 = 21346.57이고 연근로총시간수는 300×8×300=720000300 \times 8 \times 300 = 720000시간이므로, 강도율은 21346.57720000×1000=29.648\dfrac{21346.57}{720000} \times 1000 = 29.648이므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9.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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