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 계산- 연평균 300명 / 1일 8시간 근무 / 년 근무일수 3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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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계산
- 연평균 300명 / 1일 8시간 근무 / 년 근무일수 300일
- 요양재해 휴업일 300일 / 사망재해 2명 / 4급 요양재해 1명 / 10급 요양재해 1명
- 근로손실일수 : 사망 7500 / 4급 5500 / 10급 600
해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
근로 손실일수 : 300*300/365+ 7500*2+ 5500+600 = 21346.57
총근로시간 : 300*8*300 = 720000
강도율 : [(300*300/365+ 7500*2+ 5500+600)/(300*8*300)]* 1000
= 29.648 (29.65)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D: 근로손실일수, H: 연근로총시간수)이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1~3급은 7500일, 4급은 5500일, 10급은 6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하고,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따라서 근로손실일수는 일이고 연근로총시간수는 시간이므로, 강도율은 이므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9.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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