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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간접선출 규약이나 선출은 무효라고 한다.

  • 임원의 자격·임기: 당시 노조법은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해 지명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다.
  •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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