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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5년 1회차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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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2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수단이라는 지문이다.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부담을 예고·부과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의 기능이다.
- 시정명령(하명)과 이행강제금(강제집행)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론에 따르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되지 않는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위법 상태를 시정할 의무를 명하는 경찰하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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