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통설과 판례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한다.
- 통치행위 이론은 프랑스 국참사원(행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발달하였다.
- 포괄적인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근거로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 집행벌 - 이행강제금: 집행벌은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으로, 이행강제금과 같은 개념이다.
-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압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의 일부이다.
-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실력으로 접종하는 것은 직접강제의 예로 설명된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거부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 조세체납처분의 독촉과 압류: 하나의 강제징수 절차를 이루는 연속된 처분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
- 대집행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판례는 별개 효과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 시민에 의한 통제: 행정부 밖의 주체가 하는 외부통제이다.
- 여론과 매스컴: 행정부 밖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외부통제이다.
- 입법통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외부통제이다.
-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면 도로관리청의 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 판례는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사례는 객관설에 의하든 주관설에 의하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 더 큰 공익상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여부는 공익과 상대방의 기득권·신뢰보호 등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 철회는 성립 당시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권취소와 구별된다.
- 향토예비군: 판례는 동원·훈련 중인 향토예비군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
-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청문주재자를 교체하므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할 처분이 없으므로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이 부작위의 위법 확인에 그쳐야 하고 처분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한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 하천법이 직접 인정한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현재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므로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상 대상 재산권: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 같은 단순한 기대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이 허용된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선결문제로 심리한다.
- 행정소송법은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사유를 소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이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된다(원처분주의).
- 유기장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학문상 허가이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 착오로 한 허가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 등 적법한 절차 없이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정식 인가에 앞선 내인가는 확약의 예로 든다.
- 본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명문 근거가 없어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확약된 행위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진다.
- 부담은 독자성이 있어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택시 영업허가에 격일제 운행을 붙이는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예이다.
- 판례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즉시강제는 보충적 수단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 재산상 위해를 제거하려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 그 성질을 두고 법규명령설과 행정규칙설이 대립하므로 이론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였다.
-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에서 서면으로 본인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었다.
- 시정명령(하명)과 이행강제금(강제집행)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론에 따르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되지 않는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위법 상태를 시정할 의무를 명하는 경찰하명에 속한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괄주의가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모든 위법한 처분을 사법심사에 맡기자는 원칙이므로, 오히려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영역을 부정하는 부정설의 논거가 된다. 통치행위의 관념은 개괄주의 아래에서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문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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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집행벌 - 이행강제금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소 폐쇄는 의무자 본인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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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틀린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문이다.
사인의 공법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이 신청·신고 등 일부 사항을 규정할 뿐이므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 규정이나 법원칙을 유추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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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이다.
판례는 사업계획 승인(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보아, 선행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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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여론과 매스컴
입법통제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통제는 내부통제에 속한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입법부·사법부·시민·언론 등이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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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사실이 아닌 것은 절충설에 따르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본다는 지문이다.
절충설은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고려한다. 사례는 폭설 예보에도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아 객관적 하자와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모두 있으므로, 절충설에 의해서도 하자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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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가능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철회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더 큰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
공익적 이유와 개인이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철회는 성립 당시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은 대표적인 철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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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
향토예비군도 공무원이다.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이다.
틀린 것은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라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최광의). 그러나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은 국가기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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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을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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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틀린 것은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든 응답하면 기속력을 이행한 것이 되고,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법원은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할 뿐 실체적 처분 내용까지 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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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보상 없이 감수하게 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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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틀린 것은 대법원이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법규명령 조문이 무효가 되어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는 지문이다.
우리나라의 법규명령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될 뿐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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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옳은 것은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는 지문이다.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운전행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학문상 허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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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유기장허가는 허가다.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틀린 것은 주류제조업면허로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은 자의 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았다. 주세법이 면허 요건을 엄격히 규율하여 기존 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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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사정 변경이 있어도 철회 의사표시가 없으면 확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확약은 실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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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틀린 것은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도래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장기계속성이 예정된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 그 기한을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보아, 기한 도래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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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위법한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단시간에 종료되므로 집행이 끝나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쟁송으로 다투기 어렵다. 이때는 국가배상 등으로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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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것은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관계를 규정한 데 불과하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 등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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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및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대상이라는 지문이다.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였고,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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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수단이라는 지문이다.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부담을 예고·부과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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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5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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